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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워킹홀리데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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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핫한 뉴스 중 하나, 바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이번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1995년 체결한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협정에 따라 양국 청년교류의 발판이 되어온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와 인턴십(International Co-op)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참여 규모도 기존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평생 한번뿐이던 워킹홀리데이 재참여의 기회까지! 그러면 2년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해지며 총 4년의 기간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의 약자로 Work and Travel Canada with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캐나다와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일, 여행을 하며 국제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바로 IEC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는 워킹홀리데이만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 한국인들도 IEC의 다른 프로그램인 Young Professionals과 International Co-op(Internship)도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Working Holiday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선발이 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부르는 오픈 워크 퍼밋(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을 받게 됩니다. 이 비자는 자유롭게 일이나 여행을 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4년부터 1회가 추가되어 기존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도 다시 지원이 가능하며, 처음 신청자라면 최대 24개월씩 총 2회(4년 동안) 캐나다 체류가 가능합니다. Young Professionals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청년이 캐나다에서 근무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제안서(letter of offer) 또는 고용 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년에 총 1,500명을 선발하며 잡 오퍼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직군이나 가능하게 아니라 TEER 3 이상의 전문직 직군만 가능한데 본인 전공과 연계되어 있음을 증명했을 경우 TEER 4도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와 같이 재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캐나다에서 직업 실습 또는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제안서(letter of offer) 또는 고용 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년에 총 500명 선발할 예정이며 잡 오퍼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IEC Profile 신청 가능 시작일 기준으로 23년 12월 11일부터 24년 모집 쿼터 마감 시까지(보통 10월 말 마감)이며 캐나다 이민국은 IEC Profile 신청자 중 매주 일정 인원 추첨을 통해 인비테이션을 발송합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은 신청자만 캐나다 청년교류 비자(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인턴십)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