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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외국인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을 Study permit이라고 부릅니다. 타국가의 학생비자와 같은 개념이며, Study permit 은 캐나다의 지정 학습 기관 (DLI) 에서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필요합니다.
*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인가된 대학교, 어학원, 직업학교 리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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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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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계정생성 및 서류 업로드
: 캐나다에서의 학업 기간 동안의 예상 생활비와 학비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
: 경찰서 방문 혹은 온라인 발급 가능 https://crims.police.go.kr/
만18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국가의 Police certificate 도 함께 제출 해야함
: 캐나다 신체검사병원 예약 사이트 및 전화번호
[서울] 삼육의료원 (동대문) : 02-2210-3591 / 평일, 일요일 가능
[서울] 강남 세브란스 : 02-2019-1208, 1209 / 평일, 토요일 가능
[서울] 신촌 세브란스 : 1599-1004. 02-2228-5815 / 평일, 토요일 가능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 1661-7575, 02-3779-1406, 1521 / 평일, 1,3주 토요일가능
[부산]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 0370 / 평일만 가능
: 유학 허가증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담당관에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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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트릭스 진행 (비자센터에 방문하여 사진 및 지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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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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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Port of entry에서 Study permit발급
*필수항목